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

General Health Examination

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은 직장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,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검진 서비스입니다.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건강검진실시기준(보건복지부 고시)

□ 실시대상 및 주기

  • 직장가입자 : 사무직은 2년에 1회, 비사무직은 1년에 1회
  •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(만40세이상) : 2년에 1회(짝수 또는 홀수년도 출생자)

□ 유의사항

  • 검진센터 내원 전 8시간부터 금식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검진항목

구분 건강진단 항목 관련질환 대상자 및 주기
일반검진 진찰 및 상담 진찰, 구강검사, 체위검사
(신장, 체중, 허리둘레, 체질량지수, 시력, 청력, 혈압)
각종 질환의 진찰 및 기초검사
흉부방사선검사 방사선 촬영 폐결핵, 폐암 등 흉부질환
요검사 요단백 신장질환
혈액검사 혈색소 빈혈
식전혈당 당뇨
혈청크레아티닌
신사구체여과율
신장질환
총콜레스테롤
HDL콜레스테롤
트리글리세라이드,LDL콜레스테롤(간접)
이상지질혈증 4년주기
남 : 만 24세이상
여 : 만 40세이상
B형간염 항원/항체 간염 만40세
노인신체기능검사 낙상검사(하지기능, 평형성) 낙상위험 만 66, 70, 80세
의료급여
생애전환
검진
정신건강검사 PHQ-9 우울증

만 20, 30, 40,

50, 60, 70세

인지기능검사 KDSQ-C 치매 만66세이상 2년주기
골밀도검사 DEXA 양방사선골밀도 골다골증 만 54, 66세 여성
노인신체기능검사 낙상검사(하지기능, 평형성) 낙상위험 만 66, 70, 80세
생활습관평가 흡연, 음주, 운동, 영양, 비만 생활습관 개선 만 40, 50, 60,70세

국민건강보험공단 위/대장내시경 검사

gastrointestinal, colon endoscope

만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. 본원은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며, 위장조영촬영 검사는 시행하지 않습니다.

□ 유의사항

  • 검진센터 내원 전날 저녁식사는 가볍게 식사하신 후 18시부터 금식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혈액순환제 계통(아스피린 등)의 약을 평소에 복용하시는 분은 원래 진료 받으시는 병원의 주치의 와 상담 후 검진센터 내원 전 최소 3일 ~ 7일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혈압, 심장, 천식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검진센터 내원 당일 새벽 5시에 소량의 물과 함께 복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당뇨약 복용 및 인슐린을 투여하시는 분은 검진센터 내원 전일 저녁부터 복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면역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은 사전에 일반검진센터(031-898-0007)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치아가 흔들리거나 임플란트 진행중이신분은 치과 치료 종료 후에 검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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